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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불화로 인한 스토킹 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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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25-07-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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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연인간 불화로 인해 주로 발생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시켜 그로 인해 상대방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낄 경우

스토킹이라고 할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에 법이 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상대가 처벌을 원하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적 처벌이 이루어진다


법적 처벌 형량

* 일반적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흉기를 소지하고 위헙적 행동이 있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온라인등 메신저를 이용한 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및 공갈 사칭 혹은 부재중 전화표시 등 추가적 처벌대상이 될수 있다,


피해자 보호조치 

* 긴급응급조치 : 100m 이내 접근금지 신청, 메신저등 전기통신망 접근금지 신청 문자 카톡등 메신저 수발신금지

* 잠정조치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등 가능한 수단

* 반의사 불벌죄 폐지: 2023년 07월 11일 시행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사법처리 가능


신고및 지원내용

*사법기관 신고 : 경찰청 1366 여성포력 사이버상담 혹은 긴급전화 112 신고 도움 요청

*피해자 지원 내용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하고 신변안전조치 강화함


연인간 혹인 지인간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행위는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부터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등으로 다양하며 폭넓게 적용 되어지며 반복적인

행위와 피해자에게 불안감 조성과 함께 위협적인 것을 핵심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대처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스토킹범죄에 경각심을 주면서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식을 가해자에게 줌으로써 단순한 괴롭힘을 떠나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도록해야 할것입니다


사단 법인 디지털 첨단 범죄 예방협회

사무총장 장성철 010-5410-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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